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외에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관리됩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준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위탁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