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더라도 상가 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만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