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 보유 상태에서 유상증자 시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특정 상황에서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 시에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2.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면,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주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변칙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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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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