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상가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세무조정서식 작성 기준이 무엇인가요? 보증금 3억 이하일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5. 28.
개인사업자의 상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세무조정서식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상가 등) 임대의 경우:
-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 당시 임대용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주의사항:
- 보증금이 3억 이하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 계산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차감합니다.
작성 시 주의점:
- 정확한 보증금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의 경우 보증금이 3억 이하라도 반드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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