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전기세와 수도세는 일반적으로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특정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활동과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별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사용한 사무실의 전기세라면 '프로젝트 관련 비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장 운영에 따른 전기세와 수도세는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