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통보가 나왔을 때, 이를 수정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28.
사망한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통보가 나온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이미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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