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중복 신고가 아닙니다.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른 종합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