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기타 감가상각자산 (차량 등)
2. 건물, 구축물
3. 재고자산
주의사항:
정확한 가액 산정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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