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적용되나요?
2025. 5. 2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은 과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적용 시: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면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소액과 양도소득세 증가액을 비교하여 감면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감면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가 종합소득세 감소보다 클 수 있어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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