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은 학생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생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가입하고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아직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이 없다면, 부모님 등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이용하거나, 보호자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서 작성 시 '대리인 신고' 또는 '타인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학생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주체는 학생 본인이므로 학생 명의로 로그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