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큰 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2025. 5. 28.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합니다.
  2.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합니다.
  3. 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큰 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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