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배당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인정배당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른 잉여금 처분 배당의 경우, 반기별 납부 대상 법인은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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