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연금세액공제와 연금저축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300만 원, 퇴직연금 개인 부담금 포함 시 연 70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근로자부담분)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연금저축) 또는 퇴직소득(퇴직연금)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