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규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개선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제품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개선을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R&D 활동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과 같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R&D 활동 내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