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간편장부에 식사비용을 기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9.

학원강사의 간편장부 작성 시 식사비용 기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 관련 식사비: 거래처나 직원과의 업무 관련 식사비는 '접대비' 항목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식사비: 개인적인 식사비용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증빙서류: 식사비 지출 시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4. 기록 방법: 거래 일자, 내용(예: '거래처 식사'),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5. 한도: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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