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4년 지출분부터 사업주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 것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총 지급액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