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