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액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로 인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통해 조정되며, 이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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