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후 대금을 외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대금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출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화가 아닌 원화 등 다른 통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첨부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므로, 제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