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2025. 5. 29.

연말정산 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단,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4. 공제 신청 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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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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