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할 때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임대료 수입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