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셨다면, 해당 차량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차량 구매액 전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취득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장부에 잡지 않고 감가상각비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