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와 같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커버드콜 ETF, 해외 투자 ETF, 채권 ETF, 금·원자재 ETF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는 '과세 기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 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일부 레버리지 ETF의 경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가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여 실제 세금 부담이 0원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ETF의 과세 기준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같은 비과세·이연 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