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하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의 '주요 유형자산 명세'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제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취득한 자산뿐만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5천만원 이상 유형자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리스자산의 경우에도 금융리스 여부를 구분하여 모두 작성해야 하며, 차입금은 건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입금을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의 자산 규모와 변동 내역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