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가 미래에 해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시적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가 발생한 후, 미래에 그 차이가 해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결국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되어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회계상 인식액과 세법상 인정액이 다른 경우,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일시적 차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발생시킵니다.
영구적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미래에도 그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특정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 수익을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영구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 과태료, 접대비 한도 초과액 등이 영구적 차이에 해당합니다. 영구적 차이는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보(자산·부채의 차이)는 일시적 차이로 간주되며, 유보 외의 소득처분(예: 기타사외유출, 인정상여 등)은 영구적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