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특례 적용 방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29.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특례 적용 방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2. 연말정산 대행: 보험회사 등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대행해야 함

  3.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

    • 4천만원 이하: 77.6% (경비율 22.4%)
    • 4천만원 초과: 68.6% (경비율 31.4%)
  4. 납세의무 종결: 연말정산으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결

  5. 추가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 가능

이 특례는 보험설계사의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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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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