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리스 차량 반납 이후에도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계속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해 발생했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손금 추인 방식
6기, 7기 예시와 같은 순차적 손금 산입
질문 주신 6기, 7기 예시처럼,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특정 사업연도(예: 6기)에 이월된 금액의 손금 산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예: 7기)로 이월되어 순차적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