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공제내역을 추가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9.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공제내역을 추가로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신고 후 5년 이내에 환급액이 늘어날 경우, 홈택스의 [신고/납부] - [경정청구]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신고한 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많은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홈택스 활용: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존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소득이나 공제항목을 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가능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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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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