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지급 후 5년간 비용을 분할하여 회계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커미션 지급 후 5년간 비용을 분할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커미션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이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5년간 분할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세법상 비용의 인식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므로, 커미션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따라서 5년간 분할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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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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