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지급 후 5년간 비용을 분할하여 회계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커미션 지급 후 5년간 비용을 분할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커미션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이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5년간 분할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법상 비용의 인식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므로, 커미션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5년간 분할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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