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 없이 제공하는 도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또한, 건설 자재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면허 없이 제공되는 용역은 이러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