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단말기는 일반적으로 미등록된 결제대행(PG)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단말기는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PG업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과도한 수수료 편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합법적인 PG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