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소급 취득자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나중에 보험 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인정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산재 보상 청구 등을 위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인정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가입일수)이 소급 반영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고용보험에 한정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소급 가입 또는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 가입 시에는 미납된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가 추징될 수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급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