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유지분에 대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9.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유지분에 대한 처리: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에 증가한 인원에 대한 유지분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환 시 주의사항: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로 전환 시, 기존 제도에서의 잔여 공제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연도별 선택 가능: 2023년,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중복' 적용은 아니지만, 기존 제도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