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 매출이 1억 6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개설할 때, 신규 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5. 29.

기존 사업장 매출이 1억 6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개설할 경우, 신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입니다.

  2. 사업자 단위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여부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3. 기존 매출 초과: 기존 사업장의 매출이 이미 1억 6천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함께 일반과세자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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