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12월 중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연도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