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에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서면 통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업무 사정으로 출근했거나, 회사가 직원의 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출근을 지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