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역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5,500만원(비과세 소득 500만원 포함)인 경우, 결정세액은 15,500만원 × 19% = 2,945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