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한도초과액에 대한 유보 처리의 추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차량 처분 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된 부분이 전액 추인됩니다. 다만,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처분 후 추인: 처분 이후에도 남은 누적 한도초과 상당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한도초과액은 점진적으로 추인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