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후 일주일 뒤 이틀간 알바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알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권고사직 퇴사 후 일주일 뒤 이틀간 알바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알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2026. 5. 27.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를 하신 이틀간의 근로 사실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을 지나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차감되거나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실업급여액이 8만원이고 알바로 3만원을 벌었다면, 해당 일에는 5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많거나 같으면 해당 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추가 징수 면제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