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만으로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국민연금 수령만으로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여전히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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