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일반율과 자가율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29.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일반율과 자가율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율: 타가사업자(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자가율: 자가사업자(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반율에서 0.3%p를 차감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일반율에 0.4%p를 가산
일부 업종의 경우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업자의 소유 여부에 따른 경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가사업자의 경우, 임차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단순경비율에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기준경비율에서는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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