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5. 29.

법인의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2.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3.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은 이를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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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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