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3년도 성실신고대상자로 받은 성실신고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금을 24년도에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5. 29.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받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받은 성실신고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금을 2024년도에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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