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까지 해당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도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 이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어야 하며,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였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 중 어느 하나만 도산 등의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 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