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금융소득에서 종합소득 과세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부분은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따라서, 금융소득 2,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세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