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2. 3년 이상 예탁된 주식의 배당소득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4.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주주가 받는 상장법인의 배당

이러한 분리과세 제도는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예외로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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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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