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금액: 산출세액 × 20%
신규 사업자의 경우: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4,8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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