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금액: 산출세액 × 20%
  3. 신규 사업자의 경우: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4,8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