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월매출 2000만원, 직원 2명, 비용 1100만원)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5. 29.

일반음식점(월매출 2000만원, 직원 2명, 비용 1100만원)에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10%인 200만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연간 순이익(매출 - 비용)에 대해 과세됩니다. 연 매출 2억4천만원, 비용 1억3200만원으로 계산하면 순이익은 1억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15~4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3. 원천세: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급여의 3~5% 정도입니다.

  4.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 4대보험: 직원 급여의 약 1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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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아래의 '원천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 부분에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그리고 급여에 맞는 근로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식대(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파견직 근로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나 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4월 1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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