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적용 시 프리랜서 수입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2025. 5. 29.
네, 프리랜서 수입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도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가능: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365 × 0.2%
-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금액 × 0.2%
따라서 프리랜서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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