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9.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피보험자)와 사업자(계약자) 간의 임차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 임차료 지급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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